허위매물이 없고, 중고차 보증기간도 확대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한 중고차 실거래 매물 조합 사이트가 등장했다.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조합장 박종길)은 산하 회원사가 조합으로 신고하는 제시·매도신고 프로그램과 연동해 허위매물을 원천 차단한 실 매물 사이트(seouljadongcha.co.kr)를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고차조합은 아울러 산하 회원사에서 판매한 중고차에 대해 기존 1개월 2000km보다 강화한 ‘서울중고차조합 중고차 품질보증서비스’ 제도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중고차 보증기간을 기간 1개월 2000k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오는 6월부터 보증기간을 90일 3500km, 180일 5000km, 365일 1만km의 추가 보증을 차등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차량 구매 시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박종길 조합장은 “중고차 매물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부 업체의 허위매물 게재로 인한 불신”이라며 “앞으로 품질보증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허위매물이 근본적으로 매매시장에 사라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