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중고차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입법 발의” (전국자동차매매조합 시.도 조합장들과 시세평가협회 박종길이사장이 함께한 취득세 부과 반대 결의대회...)

관리자 2021-01-20 조회수 269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상품용 중고차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오는 20181231일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한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조합장 박종길) 등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중고차의 경우 올해 말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기간에 한 해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서울조합은 지난 46~ 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정책엑스포에서 정책부스를 배정받아 국회와 시민을 상대로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을 적극 알렸다.

 

김민기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매매업자의 차량 취득은 이를 단순히 판매하기 위해 매입하는 일시적·형식적 취득이므로 재산 취득에 부하되는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며 취득에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차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해 중고차 매매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박종길 서울조합장은 정책엑스포 참여해 일몰기한 연장을 알린 성과가 의원 입법발의로 구체화됐다일몰기한 연장은 중고차시장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