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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등록 중고차 영업 행위 근절된다” 중고차시세평가협회 박종길이사장의 노력으로 서울시의회 ‘신고포상제 시행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이상민 기자 승인 2015.04.24 08:

관리자 2021-01-20 조회수 449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무등록 불법 중고자동차 매매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가결했다.

 

다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에 규정해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예산의 확보와 구체적인 행정사항 마련은 물론 시민과 관련 업계에 널리 알리는 작업이 병행된다.

 

서울시의회 조례 제정에 이어 전국 각 시·도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 신고포상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신고포상제조례제정을 발의한 전철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무등록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불법으로 거래하면서 그동안 막대한 거래차액을 챙겨왔고 결과적으로 탈세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매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은 신고 건 당 30만원이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에 100만원, 1년에 최대 1000만원까지로 규정했다.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고가 활성화 되면 불법적인 중고차 거래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침체된 중고차매매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이 예상된다. 한편 무등록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조합(이하 서울조합) 이사장은 신고포상금제도는 건전한 중고자동차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말하며 불법 매매로 인한 소비자 권리 침해와 피해를 줄일 수 도 있어 그간 마치 관례처럼 자리 잡았던 중고차 시장의 구태들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서울조합 장안지부장 시절 지난 20134월 신고포상제도가 신설되기까지 해당 법안 발의자인 민병두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국회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는데 앞장 서 왔다.

 

올해 10월에 신고포상제가 실시되면 신차딜러들의 불법적인 중고차 매매 및 매매알선 해위는 물론 중고차매매단지에서 기승하는 무등록 사업자와 딜러들 또한 설자리를 잃을 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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