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1-29 03:00:00 수정 : 2016-11-28 14:14:34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상조…공제율 10/110 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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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중고차매매업을 추가하고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일부를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고차매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2017년부터 중고차 구입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과 일부 소득공제(정부안 10%)를 받으며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시행된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정부가 중고차 매매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서민ㆍ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중고차 매매업계의 매출 투명도를 높여 탈세를 방지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제도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장기적인 경기악화로 중고차매매시장이 침체돼 있고 매입세액공제율 9/109 적용으로 이중과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매출투명도만 높이겠다는 것은 세수확보만을 위한 졸속행정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중고차업계에 대한 과세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하는 전 단계 매입세액 공제 방식으로 매출세액율이 10/110 에서 매입세액 공제율이 10/110 미만일 경우 불완전 공제로 인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구조로 현재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9/109를 적용하고 있다.
즉 중고차를 마진 없이 원가에 매매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중고차 매매업자가 5000만원에 매입한 차량을 마진 없이 5000만원에 팔았을 경우 현행 공제율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5000만원 × 10/110 - 5000만원 × 9/109) 41만7014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이중과세를 방지하려고 유럽 등에서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제외한 마진에 부가가치세를 부가하는 마진과세 제도를 도입해 매출세율과 동일한 10/11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고차매매업계는 “정부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9/109라는 임의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인정과세를 통해 이중과세를 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공제율을 축소하려고 해왔다”며 “매입세액 공제율 10/110을 적용하거나 마진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거나 최소한 현금영수증 제도와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매입세액 공제율 10/110 적용 안이 지난 8월 박광온 의원의 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으며 오제세 의원이 발의하고 민병두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마진과세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도 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박종길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로 인해 그간 매매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다”며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법률이 시행 돼 현금영수증 제도와 함께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과 사업자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와 정부의 세수확보 모두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태 기자 kmjh20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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