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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고차 불법 매매,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서울시의장에게 조례요청하는 박종길이사장) 최기성 기자입력 : 2014.09.03 16:20:11댓글

관리자 2021-01-20 조회수 747

 

내년 상반기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중고차 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조합장은 3일 서울특별시의회 박래학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중고차시장 현안과 중고차 매매 무자격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이에 자동차관리법(포상신고제 도입)이 개정되면 시의회에서 포상금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조례를 개정해 중고차 매매 거래 안정을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고차시장에는 무자격자의 불법 거래로 소비자 피해와 탈세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제는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중고차를 불법 매매하는 것을 적발, 불법 거래를 막고 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박 조합장은 조합 장안지부장 시절 신고포상금제를 추진했다. 당시 박 조합장은 민병두 국회의원을 만나 포상신고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 의원이 자동차관리법(포상신고제 도입 신설) 개정을 발의, 내년 18일부터 시행된다.

 

박종길 조합장은 포상신고제가 내년 상반기 도입되면 불법적인 중고자동차 거래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