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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침수 전손 처리 차량 폐차 의무화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침수차량 상품화 불가)

관리자 2021-04-25 조회수 974

1.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 폐차 의무화 등 자동차과리법 일부개정 공포

2. 위와과련하여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된 자동차에 대하여 폐차를 의무화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1년 이상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하도록 함은 물론.

운행정지  명령 이후에도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수있도록  자동차과리법 일부개정 공포(21.04.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보헙처리)자동차 폐차 의무화

2.1년 이상 검사명령 미이행 시 운행정지 명령

운행정지 명령후 운행한경우 시. 도지사 직권말소

검사명령 미이행 과태료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운행정지 명령 위반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자동차 관리법 제13조제3항 ,제37조 ,제 81조제22호의2,

제84조 제4항15호 의4 ,15호의5* 시행일 :2022년4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