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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입력 : 2014.04.30 11:37:00
서울 소재 중고차시장에서 차를 사면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km까지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지역 중고차매매업체들로 구성된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와 29일 ‘중고차, 성능진단 및 품질보증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술인협회는 6월부터 서울조합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228개 회원사를 통해 품질보증 및 하자보증 수리를 제공한다.
서울조합은 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한 성능점검을 토대로 엔진‧변속기를 대상으로 품질보증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울조합과 기술인협회는 6월부터 기본 보증기간(1개월 2000km)이 지나면 차등적으로 90일 3500km, 180일 5000km, 365일 1만km를 추가 보증해준다.
서울조합 소속 회원사에서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기술인협회의 전국적인 회원망을 통해 하자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서울조합장은 “일부 무허가 불법매매업체들이 인터넷매물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재하며 극성을 부려 매매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울조합은 이를 막기 위해 실매물사이트를 구축한 데 이어 품질보증서비스도 도입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공정한 자동차 거래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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