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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 중고차 거래 근절되나“ 박종길이사장의 요청으로 서울시의회 ‘신고포상제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안’ 발의

관리자 2021-01-20 조회수 282

 

좌측부터 이영표 서울조합 부이사장장, 이은수 강남지부장, 이형근 영등포지부장, 오운영 부이사장, 정동식 서부지부장, 박종길 이사장, 전철수 의원, 최웅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정대성 이사, 조승확 대의원, 박종근 이사.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무등록자의 불법 중고자동차 거래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철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무등록자가 불법으로 중고차매매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서울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에서 불법적인 중고차 거래행위가 크게 줄어들어, 침체된 중고차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포상금제도는 지난 2013년 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당시 서울조합 장안지부장)이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도입을 건의하면서 도입됐다. 민 의원은 20136월 대기업 신차 딜러들의 불법적 매매행위를 신고할 경우 자동차관리법(포상신고제 도입 신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18일부터 시행됐다.

 

이처럼 단속 근거가 마련되자 신고포상금제의 예산 확보와 단속기준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가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도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을 위해 조례제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제정안을 발의하자 중고자동차 매매업계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시행되는 법안인 만큼 포상금지급 조례안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 김인호 부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고포상금제도의 시행을 건의해 왔는데 전철수 의원의 발의로 시행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 된다신고포상금제는 중고자동차매매질서에 꼭 필요한 제도로 조례안이 통과될 것이라 확신하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건전한 중고차매매시장 질서가 잡히며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권리가 보호 될 것이라고 말했다.